현대자동차에서 판매하는 신차 할부 구매 프로그램 중 잔가보장형 방식은, 중고차 값을 미리 빼고 나머지만 나눠서 내는 상환 방식입니다. 잔가보장형에서는 차량 반납이 이뤄지는데, 오늘은 할부 구매 프로그램 중 잔가보장형에서 실시되는 차량 반납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잔가보장형 차량 반납 방법
총 6단계를 거쳐 차량 반납이 이뤄집니다.
1. 전화로 차량 반납 신청
: ☎ 1588-2114 로 전화문의 주세요.
2. 탁송 기사 방문 및 차량 실사
3. 탁송 후 차량 경매 진행
4. 고객이 경매 낙찰금액 확인후 경매 진행 여부 결정
5. 고객님의 경매 진행 승인 시, 낙찰 매각 대금으로 유예 원금 정산
: 낙찰 금액에 만족하지 않아 경매를 중단할 시 고객님의 선택에 따라 재경매 또는 차량이 고객님에게 반환되며, 반환할 경우에는 차량 반환 탁송료 5만원이 고객님에게 부과됩니다. 그리고 유예 원금보다 낙찰 금액이 많을 경우, 현대캐피탈에서 차액을 부담합니다.
6. 잔여금 고객에게 송금
차종별 잔가 보장률
36개월 최대 50%, 48개월 최대 40%입니다. 단, 택시, LPI, PHEV, EV, 리무진, 장애인용, 영업용, 중형상용 차종은 제외됩니다.
차량 가치 보장이 불가한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차량 가치 보장이 불가하여 잔가보장형 차량 반납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 연간 운행거리 (연 30,000Km)를 초과한 차량 또는 주행거리 조작 차량
– 대출상품이 중도해지, 연체 등의 사유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 차량의 소유권이 제 3자에게 이전되거나 소유권 이전에 장애가 있는 경우
– 차량의 파손 (전손, 화재, 침수, 반파)부품의 도난·망실, 수리 및 교체 불능으로 원상 복구가 되지 않을 경우
– 차량의 엔진, 동력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의 이상으로 정상적인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 반납 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제품회수(Recall) 대상차량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