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전시장에서 직원과 구매 상담 후 차량을 구매하실 경우, 구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 (구비) 서류도 직원에게 제출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현대자동차 구매 시 어떤 필요 (구비) 서류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구매 시 필요 (구비) 서류
일반 개인이 차량을 구매할 때에는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법인에서 구매시,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현대자동차 그룹사 또는 현대자동차 그룹과 관련된 기업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구입시 등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 필요한 구비 서류가 추가로 요구 됩니다.
구분 | 필요 서류 | |
개인 | 신분증 | |
개인사업자 |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 |
법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법인 인감 날인 ※ 법인 인감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여야함 | |
공동명의 계약시 | 주계약자 신분증, 공동명의자 신분증주민등록 등본 (주계약자와 공동명의자 관계가 필요한 경우 필요 ex. 장애인 면세 공동명의, 부부 공동명의 등)인감 증명서(지분 설정 공동명의 등록시 등록관청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 있음) | |
대리인 계약시 | 대리 계약 위임장, 본인인감증명서 원본 | |
장애인 면세 구입시 | 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상이등급 표시) | |
고엽제 후유증 |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장애등급 표기) | |
광주민주화 운동 부상자 | 광주 민주 유공자증 (장애등급 표기) | |
그룹사 / 관계사 조건 구입시 |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
1차 사내협력업체 조건 구입시 |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차량구입 대상자 확인서 | |
상생협력업체 조건 구입시 |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위 자료는 아래 현대자동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대자동차 홈페이지 – 필요 서류 안내 사이트 바로가기
마무리
오늘은 현대자동차 구매할 경우 현대자동차 직원에게 제출해야할 구비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관련된 기업에서 구매할 경우 차량 구매 가격의 일정 부분이 할인 혜택 적용 됩니다. 자격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필요서류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준비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