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할 때 필요 서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 최대 1,000만 원 대출 지원되는 상품입니다.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시에는 특별하게 필요한 서류가 없지만, 센터에 방문하여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필요 서류가 있습니다. 오늘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할 때 필요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시 필요 서류

신분증, 재직 증명서, 소득증빙 서류 이렇게 3가지가 필요합니다. 우선 근로 소득자 기준으로 알려드립니다.

  1.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같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재직증명서
    : 근로자일 경우, 근무 중인 직장에서 발급을 받습니다. 근무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재직 중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3. 소득 증빙 서류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소득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세전 소득 기준이어야 합니다.

아래 표에서 자신이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연금 소득자 중 해당되는 항목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발급 기관을 확인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구분필요서류발급기관
근로소득자재직증명(택1)– 재직증명서재직회사
– 국민연금가입자 증명국민연금콜센터 1355,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minwon.nps.or.kr)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콜센터 1577-1000,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minwon.nhis.or.kr)
소득증빙(택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회사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국민연금콜센터 1355,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minwon.nps.or.kr)
–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확인서’국민건강보험콜센터 1577-1000,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minwon.nhis.or.kr)
–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 통장사본재직회사
사업소득자사업증명(택1)–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세무서,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 재직사실확인서
(고용계약서, 위촉증명서 등)
재직회사
소득증빙(택1)–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국민연금콜센터1355,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minwon.nps.or.kr)
–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확인서’국민건강보험콜센터1577-1000,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minwon.nhis.or.kr)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회사
연금소득자(택1)– 연금수급증서국민연금(1355, minwon.nps.or.kr)공무원연금(1588-4321, www.geps.or.kr)사학연금(1588-4110, www.tp.or.kr)군인연금(1577-9090,www.mps.mi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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