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 최대 1,000만 원 대출 지원되는 상품입니다.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시에는 특별하게 필요한 서류가 없지만, 센터에 방문하여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필요 서류가 있습니다. 오늘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할 때 필요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시 필요 서류
신분증, 재직 증명서, 소득증빙 서류 이렇게 3가지가 필요합니다. 우선 근로 소득자 기준으로 알려드립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같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
: 근로자일 경우, 근무 중인 직장에서 발급을 받습니다. 근무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재직 중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증빙 서류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소득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세전 소득 기준이어야 합니다.
아래 표에서 자신이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연금 소득자 중 해당되는 항목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발급 기관을 확인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구분 | 필요서류 | 발급기관 | |
근로소득자 | 재직증명(택1) | – 재직증명서 | 재직회사 |
– 국민연금가입자 증명 | 국민연금콜센터 1355,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minwon.nps.or.kr) | ||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콜센터 1577-1000,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minwon.nhis.or.kr) | ||
소득증빙(택1)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재직회사 | |
– 소득금액증명원 | 세무서,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 ||
–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국민연금콜센터 1355,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minwon.nps.or.kr) | ||
–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확인서’ | 국민건강보험콜센터 1577-1000,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minwon.nhis.or.kr) | ||
–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 통장사본 | 재직회사 | ||
사업소득자 | 사업증명(택1) |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세무서,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
– 재직사실확인서 (고용계약서, 위촉증명서 등) | 재직회사 | ||
소득증빙(택1) | – 소득금액증명원 | 세무서,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 |
–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국민연금콜센터1355,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minwon.nps.or.kr) | ||
–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확인서’ | 국민건강보험콜센터1577-1000,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minwon.nhis.or.kr) | ||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세무사 확인분 | ||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재직회사 | ||
연금소득자(택1) | – 연금수급증서 | 국민연금(1355, minwon.nps.or.kr)공무원연금(1588-4321, www.geps.or.kr)사학연금(1588-4110, www.tp.or.kr)군인연금(1577-9090,www.mps.mil.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