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건강보험은 저렴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사회 복지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은 부양자와 피부양자로 나뉘게 되는데, 피부양자로 등록이 된다면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내지 않고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자격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부양자 개념, 자격
우선 피부양자의 개념부터 정리하겠습니다.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뜻하며, 국민건강보험법이 규정하고 있는 보수 또는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부적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부모, 조무보),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형제 및 자매
2. 재산의 과세표준이 5.4억원 이하인 경우, 연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일 것
3. 재산의 과세표준이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 연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일 것
4. 형제 및 자매의 경우에는 재산 과세표준의 합이 총 1.8억원 이하일 것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 및 보훈보상 상이자만 인정)
5. 주택임대소득이 있을 경우 자격 제외
6.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 사업 소득이 없을 것
7.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경우, 연간 총 사업소득이 500만 원 이하일 것
8. 장애인 국가유공보훈 보상 상이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일 것
위 조건들을 만족해야지 피부양자 취득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온라인으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 등록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피부양자를 등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접속하기
2. 로그인 합니다.
3. 민원신고 ->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신고 순서로 클릭하여 등록합니다.
등록시 필요 서류
-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 신고서는 우측 링크를 클릭하면 다운로드할 수있습니다. 신고서 다운로드 받기 -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 국가유공 상이자일 경우에는 관련 증빙 자료
피부양자 등록 확인 방법
앞서 알려드린 방법으로 피부양자를 등록하였을 때, 정상적으로 등록 완료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여부 확인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