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은 부양자와 피부양자 이렇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부양자는 보통 직장인의 경우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가 부양해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직장피부양자’로 불립니다. 오늘은 건강보험에 가입된 대상자가 피부양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자 조회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자격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여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 민원여기요 메뉴를 클릭합니다.
: 홈페이지 메인 화면 상단에서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 민원안내’ -> ‘민원업무 목록’을 클릭합니다.
: 좌측 메뉴에서 볼 수 있어요. - ‘자격조회’ -> ‘자격사항’을 차례로 클릭합니다.
- 조회결과 내용을 확인합니다.
: 직장가입자와 직장피부양자 등으로 표시된 가족들의 이름을 볼 수 있습니다.